(2)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처분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서 보존등기와 동시에 가처분의 기입촉탁을 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므로
심리단계에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축건물로서 완공은 되었으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 종래에는 이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 불가능하였으나 부동산등기법 134조 3항 내지 6항의 신설로 이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적법하게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얻지 않아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는 가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자세한 것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부동산가압류 참조).
다만, 신축중인 건물로서 아직 건물로서 인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도
미등기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도 없으며,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시행후에도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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